서울과학기술대, 신입생 ‘부따’ 징계 검토 들어가
서울과학기술대, 신입생 ‘부따’ 징계 검토 들어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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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학생지도위원회 개최해 징계 여부 결정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사진=연합뉴스)

서울과학기술대는 15일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를 대학 차원에서 징계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올해 해당 학교에 입학한 ‘부따’의 단과대학 측이 대학 본부에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따라서 대학은 다음 주 중 학생지도위원회(보직 교수 참여)를 개최해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따’는 올해 해당 대학에 합격해 입학은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온라인 수업만 해왔다. 

대학 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을 보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해당 학생을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며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고 운영자를 보조해 관리 및 홍보와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부따’를 구속기소 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