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관내 자연취락지구의 주택개선을 위해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이 필요해 신청할 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거주 임차인으로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이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도시과 주택부서 또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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