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중국정부 특별 보호…삼성·LG와 어깨 나란히
'정관장' 중국정부 특별 보호…삼성·LG와 어깨 나란히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5.1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GC인삼공사, '저명상표' 인정
프리미엄 브랜드 유지 강화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제공=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제공=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는 홍삼 브랜드 ‘정관장(正官庄)’이 중국의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의 저명 상표 제도는 일반상표보다 인지도 높은 상표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은 브랜드들 가운데 중국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 상표를 말한다.    

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는데, 저명상표는 극소수로 국내의 경우 삼성·LG 등 10여개 브랜드만 저명상표 인정을 받았다.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또,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와 상품이 동일·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단순히 정관장 상표 등록만 이뤄질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타 기업이 같은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하여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저명상표로 등록이 되면 모든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다.    

현재 중국정부와 각 성은 저명상표를 각각 분리·운영하고 있는데,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게 된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은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전 세계 60여국에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이라며 “중국의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정관장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더욱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