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인천미추홀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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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촉 변호사를 전문상담위원으로 배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민원 해결
(사진=인천미추홀경찰서)
(사진=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일 경찰서 종합민원실 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인천청 최초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 2018년 서울 2개 경찰서가 최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7개 지방청 10개 경찰서가 확대 시범 운영, 금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남부권 지방청 소속 10개 경찰서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치안수요, 민원인 상담수요, 시설 여건 및 접근성 등이 높은 경찰서가 선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16명이 배치되어 치안현장의 인권 관련 민원의 신속해결 및 구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경찰수사,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민원 업무를 비롯하여 수사민원 상담 및 법률자문 등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역할과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전 면담을 통해 체포부터 유치장 입감시 까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현장에서의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 의혹 제기에 즉응 상담하는 역할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