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5.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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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31호 규모…이달 온라인 신청 시 7월 입주
중복신청 제한해 당첨 후순위 청년 입주가능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천여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서 중복신청을 제한해 당첨 후순위 청년의 입주가능성을 높이고,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등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478호, 지방에 2553호가 공급된다. 이달 중 신청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2885호)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바뀐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살펴봐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 가구는 기존 방식(3인가 구당 월평균 소득 일괄 적용)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유형 비교. (자료=국토부)

이번 모집은 중복신청을 제한해 당첨 후순위 청년의 입주가능성을 높이고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등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못한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 특성을 고려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