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추진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추진
  • 엄삼용기자
  • 승인 2009.04.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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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대 30% 감면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4개월 간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등과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기관 등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30%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20%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10%이다.

이규상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침체된 기업 운영의 활성제로 작용, 경제가 조기부양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