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통과… 내달 중순 전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국회 통과… 내달 중순 전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4.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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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수 변경해 12.2조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인터넷은행법 찬반토론에만 30분… 진통 끝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등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10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차수변경해 30일 새벽 1시경 산회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등은 결국 차수를 변경한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추경안은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김무성·곽상도·이종구·신상진·장제원·정유섭 의원 등 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당 김한표·나경원 의원 등 15명이 기권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000억원은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으로,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됐다.

재난지원금은 내달 중순 전 가구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된 만큼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처리하는 과정에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찬반토론에만 30여분이 걸렸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 민주당 박영선·우상호·심재권·김영주·박용진·신경민, 민생당 정동영·천정배·최경환·채이배·장정숙·박주현·최도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여영국,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 23명이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설훈·김영춘·최재성·우원식·유승희·박완주·박홍근·이학영·홍익표·김두관·신동근·권미혁·김현권·오영훈, 통합당 이혜훈·정용기, 더불어시민당 윤일규·이훈·정은혜, 무소속 김성식·이상돈·이정현·이용주 등 총 23명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