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가결… 본회의만 남았다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가결… 본회의만 남았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안 4.7조 증액…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법도 통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전혜숙 위원장(오른쪽)과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부금 특별법'이 의결된 뒤 전혜숙 위원장(오른쪽)과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약 4조7000억원을 증액했다. 제정법과 추경안은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로 올라간다.

먼저 행안위가 이날 처리한 특별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되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기부금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경우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4조70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담 비율이 '30%'로 돼 있던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맞춰 '20%'로 조정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추가 예산은 약 1600억원이다.

행안위는 이날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으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개별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