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이사 해임안’ 제출…롯데 “현실 모르는 처사”
신동주 ‘신동빈 이사 해임안’ 제출…롯데 “현실 모르는 처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4.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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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코퍼레이션 “신동빈 회장 롯데 브랜드 가치 훼손, 바로 잡아야”
롯데지주 “동일안건 수차례 제안, 혼란 부추겨…위기 외면 안타깝다”
지난 1월22일 울산시 울주군 롯데별장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가 끝난 후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22일 울산시 울주군 롯데별장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가 끝난 후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다시 제출했다. 

롯데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위기 속에서 신동주 회장의 이런 행동은 현실을 외면한 채 그룹 내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8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제출했다.

또,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롯데 브랜드 가치를 크게 훼손했지만, 이달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며 “이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에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동주 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의 해임안 제출은 수년간 반복된 일이며, 지금의 경영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신동주)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주총회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까지 반납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