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50대 적발
부산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50대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26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 격리이탈 A씨 경찰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사상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해외 입국자)가 주거지를 이탈한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관할 구청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부산시 합동 점검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주거지 인근 슈퍼마켓에 음료수를 사러 간 것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중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8명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더불어 2명은 고발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을 출입국관리 당국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시점검 적발 5명, 주민신고 4명, 방문 적발과 앱 이탈, GIS시스템, 역학조사 등 4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부산시와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을 구성, 최근까지 1214명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을 펼쳤다.

한편 25일 현재 부산지역 자가 격리자는 총 2993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지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총력대응 하겠다"면서 "위반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