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2000억원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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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총액 따라 PE 외부감사 의무화
TRS 등에 레버리지 한도 설정해 투자자 보호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운용 규모 2000억원 이상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확대했다. 또, 차입운용 펀드인 TRS 등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사전 제공토록 하고, 레버리지 한도를 지정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시장규율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 및 검사 강화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시장규율 강화 일환으로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대한다.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특화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행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 또는 만기 연장될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를 제한해 재산평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유지자본금을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 적립하도록 해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 전에는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에 나선다. 수탁기관과 PBS증권사에 대해서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및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투자자보호 취약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방·폐쇄형 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레버리지 한도를 순자산 400% 이내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해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금감원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나,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할 계획이다. 7억원으로 정해진 자본금 유지요건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로 간주하고 금융위 제재심 없이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