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전형적 탐관오리"
檢,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전형적 탐관오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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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가 진행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4700만5952원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이 같은 행태는 계속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면서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특감반이 전격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되고,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애로가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진상을 못 밝히면 언젠가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도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2018년에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