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인천지법,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04.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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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가능성 커져… 장천수 조합장 “항소할 것”

지난해 3월 실시된 인천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 법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를 선고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장천수 조합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6민사부는 옹진수협을 상대로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장 선거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장천수 후보는 718표를 얻으며 2위를 46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옹진수협 상임이사 A씨와 검사실장(2급) B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 4명은 A씨와 B씨가 위탁선거법을 위반으로 당선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와 B씨가 위탁 선거법을 위반해 장천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합원 선거와 그에 기초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직원 및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조합원에게 장천수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업 보상을 받고 자진 폐업신고한 대상자의 선거 참여와 이들의 탈퇴 절차를 당시 조합장이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천수 조합장은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