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학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만취운전자 ‘징역 3년’ 
횡단보도서 학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만취운전자 ‘징역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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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만취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만취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44분께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 1차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고생을 차로 치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만취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기소된 A씨에게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를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