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예견된 참사"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예견된 참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4.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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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적
사회복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역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 2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사회복무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사회복무요원들을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 감독할 조직 부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회복무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일반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았고, 병무청은 지자체에 관리와 인건비 지출 등을 떠맡겼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배치 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한 병무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 행정민원 업무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한 박사방 사건과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무제도를 애초의 정책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개편 당시 독일에서 운영된 민사복무제도를 참고했다.

민사복무제도는 독일이 2011년 모병제로 전환되기 이전 현역에 부적합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한 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한 대체복무 제도다.

독일의 경우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산하기관인 '민사복무청'(BAZ)이 해당 업무를 전담해 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했다. 병역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우리와는 접근 방식부터 다른 셈이다.

최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와 무관한 민원업무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 전담조직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공범 2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이들을 지휘·감독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