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해외 입국자 도착 즉시 시설격리·검사
광주시, 18일부터 해외 입국자 도착 즉시 시설격리·검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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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해외 입국자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그 즉시 시설에서 격리해 검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입국자 관리는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며 “해외 입국자 전원을 시설 격리해 검사하는 내용으로 행정 명령을 확대 발동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오는 18일 0시부터 광주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예외 없이 생활 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격리돼 검사에 들어간다. 

검체 채취 검사 후 확진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이면 시설에서 퇴소해 2주간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이런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20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특히 지난 8일 발생한 16번 확진자부터 30번 확진자까지 15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거나 입국자와 접촉한 가족이었다. 

이 시장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확진자 동거 가족이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 확산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원칙으로 이번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