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코로나19 소상공인 임차료 확대 지원
강화, 코로나19 소상공인 임차료 확대 지원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0.04.1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일 2차 접수… 업종도 43개로 늘려
소상공인 임차료 확대 지원. (사진=강화군)
소상공인 임차료 확대 지원. (사진=강화군)

인천시 강화군은 코로나19 관련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추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총 1399명에 대해 11억9670만원을 지급했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

지원기준은 대상이 ‘소상인’에서 ‘소상공인’으로, 주소지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업종은 10개 업종에서 4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 기준은 변함이 없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계획(2차)에 대한 공고는 오는 20일이며, 지원금은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