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시행
함양,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시행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0.04.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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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노인·아동에 다각도 복지혜택 제공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관련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부식지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을 펼친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생계·의료·주거·교육·시설·차상위계층) 등 1800여명이 대상이며, 가구당 40~192만원을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45만4900원에서 최대 5인이상 145만7500원까지로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중단돼 일자리를 잃은 참여자에게 중단기간 동안 월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 및 아동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이 급여의 3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급여의 20%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후 월 최대 12시간 한도내 활동시간으로 소진해 지원한다.

또 코로나 19로 사망한 이의 유족이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유족 장례비용을 사망자 1명당 1000만원, 전파방지 조치비용으로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코로나 19 사망자의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19개소와 경로당 408개소, 어린이집 12개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휴원으로 아동의 급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00여명의 저소득층 돌봄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부식 및 간편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노인·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대상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문의한 후 꼭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