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수사 후 결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수사 후 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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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구속기소된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법보호법 위반, 사기, 협박, 강제추행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12개 혐의 및 추가로 밝혀낸 혐의 중 일부를 정리해 이날 기소하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9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5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씨 등으로부터 여성 2명의 개인신상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외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조씨와 공범으로 지목되는 강씨, 닉네임 ‘태평양’의 이모군, ‘켈리’의 신모씨 등이 범행을 공모했다면 물을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 죄가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