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실시
서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실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4.12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내 청구 가능…자전거사고 벌금·처리지원금 등 대상
서울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홍제천 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홍제천 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0년 4월10일부터 2021년 4월9일까지로, 앞선 1년간에 이어 이번이 두 해째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이다.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금지)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 시)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 구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