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무원 코로나19 확진판결...처인구청 폐쇄
용인 공무원 코로나19 확진판결...처인구청 폐쇄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4.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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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6일 발생해 7일 임시 구청공무원 및 구청내 어린이집. 농협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모든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들은 자가격리 시켰다.

시는 어제 구청공무원 김모씨가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건물 전체를 방역소독하고 이날 하루 구청 전체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2 세종청사 사태를 우려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함에 따라 사태확산을 막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할지 검토 중이라며, 집단감염이 번지지 않도록 방역과 이동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