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퇴비부숙도' 자가진단표 축산농가에 배포
농식품부, '퇴비부숙도' 자가진단표 축산농가에 배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4.0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5일 도입…농가 이해 위해 일정별 할 일, 행정절차 정리
축산농가에 배포되는 퇴비부숙도 자가진단표 발췌.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에 배포되는 퇴비부숙도 자가진단표 발췌.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퇴비부숙도’의 현장 도입에 따라 축산농가들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배포한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가진단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농·축협, 축산농가들에게 배포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로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으로 구분해, 이와 관련해 농가들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농가들은 매월 축사 바닥 깔짚과 퇴비 더미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을 관리하해야 한다. 특히 사육규모 1500제곱미터(㎡)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과 퇴비 더미 뒤집기 등이 원칙이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관리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월 1~2회 사용할 경우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농·축협, 민간업체 등을 통해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와 사용일자를 신청 받고, 희망농가의 축사와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사용 가능한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방침이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단, 퇴비사를 새로 지을 때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예정 부지 확보와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이하 퇴비부숙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지난 2015년 3월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25일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돼지(신고기준 50㎡∼1000㎡)와 소(100㎡~900㎡), 가금(200㎡~3000㎡)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 관련 결과는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축산현장에서 제도를 즉시 시행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농가 의견을 고려해, 1년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상황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