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4.20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허위성 인식 없었다”…검찰 “즉시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박씨는 이날 수감됐던 구치소에 들렀다가 올 1월22일 구속기소된 이래 3개월여만에 석방된다.

이와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기준씨(66)는 이날 판결을 지켜본 뒤 “무죄일 줄 알았다”며 “다만 “일주일 후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시국 사건이라 (법원이) 선뜻 무죄 판결을 내릴 지 확신할 수 없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객관적으로 박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해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결문을 보면 어떤 부분은 외환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가 어디는 일부 인정된다고 쓰여있다”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