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508건 중 41건 ‘2차 감염 유발’… 자가격리 대책 강화
해외유입 508건 중 41건 ‘2차 감염 유발’… 자가격리 대책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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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2주간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 중 8% 정도는 2차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해 자가격리자 된 이들로 인해 2차 감염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인다. 

2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사례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약 8%인 41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외유입 사례에서 2차 전파는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도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차 감염이 자가격리 관리 부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타인과 접촉한 경우 등이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권 부본부장은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2주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 2차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자가격리 대책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고 무증상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발표와 세계적인 발생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와 관련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중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강화된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 위반 시 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