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비대면 휴면예금 서비스 '확대'
서금원, 비대면 휴면예금 서비스 '확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4.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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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한도·운영시간 각각 1000만원·24시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휴면예금 원권리자 고객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모바일 앱 지급신청 한도와 운영시간 상향 등이 골자다. 지급신청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0만원, 운영시간은 평일 기준(9시~20시) 11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서금원은 휴면예금 비대면 수요 증가세에 따른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 강화를 기대했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9만4000건)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 금액(399억원)도 19.2% 증가했다. 작년 휴면예금 고객 수급액은 1553억원이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라며 "서금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면예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금원은 휴면예금 이자수익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층 아동,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