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매우 유감”…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매우 유감”… 지원 특별법 제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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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입장 밝히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1일 주한미군사령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입장 밝히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해 유감 표명을 밝히며 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일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시행한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의로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계속 결렬될 시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까지 한미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주한미군은 예고한 대로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 처리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되는 한국인 근로자 수는 전체 86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 생활에 불균형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계 일각에서는 이날 한미 방위비협상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정부 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진 데 따라 조만간 협상이 타결되고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방침도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