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중견·대기업 임대료 20% 인하…중소기업 50%
공항 내 중견·대기업 임대료 20% 인하…중소기업 50%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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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간 감면…여객수 전년比 60% 도달 시 정상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항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항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공항에 입점한 중견·대기업들도 임대료를 20% 감면받게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은 50%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지원을 위해 공항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며 “임대료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최대 6개월간 임대료의 20%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을 비롯해 음식점, 편의점, 은행·환전소, 급유·기내식업체 등 공항에 입점한 업체 모두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월분은 소급된다.

다만, 이번 임대료 감면은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대형 면세점의 협력사 임대료 감면 등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 감면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납입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를 50% 감면하고, 휴업·휴직 중인 관광업계 종사자 750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