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정광섭 충남도의원 “공유재산 조례 개정해야 안면도 축산업 산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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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회 임시회 5분발언...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비판
정광섭 의원이 2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서진=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2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서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사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공문을 제시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수의매각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에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27일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내 14개 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대부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불범점유 사안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내 국유지 중 목장용지는 209건이나 매각했는데 상임위 논리대로라면 국유지도 매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도유지 안쪽 깊이 위치해있거나 축사로 인해 훼손된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 축사 14~15곳만 한정해 매각을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도유지는 매년 2월 중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동안 임야를 개간한 지역은 지금까지 가을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매각되고 있다”며 “도유지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안면도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