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호·노건호, 500만불 공동 운영”
“연철호·노건호, 500만불 공동 운영”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4.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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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씨 창투사 투자 내역, 연씨가 몰랐을리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의 공동 운영자로 단정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씨와 건호씨는 공동사업자”라며 건호씨가 지분을 가진 창투사의 투자 내역에 대해 “연철호씨가 몰랐을리 없다”고 확언했다.

검찰은 그간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연씨의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고, 이중 60% 정도가 건호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건호씨의 창투사에서 빠져나온 돈이 건호씨의 외삼촌 권기문씨가 설립한 업체 등 국내 업체 2곳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건호씨 측은 “500만달러와 관련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500만달러를 운용한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그 전까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말까지 소환 계획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들, 아내가 썼는데 몰랐겠는가’ 등 상식의 틀에서 정황을 찾아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입증을 자신했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가 구속한 강금원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이감,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판단, 그가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조사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규명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받은 600만달러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