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씨와 건호씨는 공동사업자”라며 건호씨가 지분을 가진 창투사의 투자 내역에 대해 “연철호씨가 몰랐을리 없다”고 확언했다.
검찰은 그간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연씨의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고, 이중 60% 정도가 건호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건호씨의 창투사에서 빠져나온 돈이 건호씨의 외삼촌 권기문씨가 설립한 업체 등 국내 업체 2곳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건호씨 측은 “500만달러와 관련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500만달러를 운용한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그 전까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말까지 소환 계획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들, 아내가 썼는데 몰랐겠는가’ 등 상식의 틀에서 정황을 찾아가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입증을 자신했다.
한편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가 구속한 강금원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로 이감,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판단, 그가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조사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준 사실이 규명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받은 600만달러를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