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사항 근절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동해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시 허가과로부터 통보된 위반건축물 중 휴게, 제과, 즉석 제조업 등 272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확인 및 지도 △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1단계 계도 및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 소 폐쇄한다.
그 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접객업은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 지 1개월 등에 처하며,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판매업은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다.
또한, 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숙박, 목욕장, 일반 식품점 등 1734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중심 감독활동 강화로 위생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