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장 등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실시
강동구, 공사장 등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3.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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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파손과 변형여부 등 중점 점검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옹벽·석축, 급경사지 등의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에 나섰다.

18일 구에 따르면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해빙기 일제조사를 통해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집중관리대상 관리카드에 시설 개요 및 관리책임자, 안전점검(주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이력을 작성해 해빙기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빙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재난위험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급경사지 토사유출 및 붕괴 발생 여부 △옹벽 변형 및 배부름 현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구 도로과 직원들로 구성된 3개조 점검반이 도로포장의 파손과 변형 여부, 각종 도로시설물의 청결상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여부 등을 다음달 3일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도로 및 시설물로써 도로연장 286km, 교량 9개소, 보도육교 10개소, 지하보차도 2개소, 도로사면 40개소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건물붕괴 등 위험상태가 발견될 경우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하겠다. 그 후,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