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상주,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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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경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

또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대부)를 추가 감면한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4개소이며, 은행이나 사무실 등은 24개다.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가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파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