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부터 '사회적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해야
2022대입부터 '사회적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3.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입학사정관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법제화된다. 또 입학사정관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입시전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 균등 선발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현재는 권고 사항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균형 선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며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교육부는 앞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정원내·외를 합해 모집인원의 10% 이상, 지역균형 선발은 정원내 모집인원의 10%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선발해 총 20% 이상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도 법제화 한다.

법이 시행되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까지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거나 개인과외, 개인 컨설팅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