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개인파산‧회생 서류 원스톱 발급' 진행
중랑구, '개인파산‧회생 서류 원스톱 발급' 진행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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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울시복지재단, 행정간소화서비스 업무협약
서울 중랑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적채무조정 신청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적채무조정 신청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4층 구청장실에서 서울시복지재단과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서류발급 간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류경기 구청장과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구 내 가계부채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서류발급 간편화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위 협약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인접한 면목4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중랑센터)를 경유한 채무조정 신청인(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을 명확화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키로 했다.

신청인은 1장의 신청서만으로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1번에 최대 28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는데, 그간 채무조정 신청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서류 발급으로 일부 서류 누락, 동주민센터의 중복 방문으로 채무조정대상자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조치이다.

한번에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사망 부모의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수급자증명서,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외 세무관련 신청인의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구민이 보다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복잡하고 많은 서류 문턱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문턱’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하는데 구가 앞장서 가겠다”며 “이번 협약의 성과가 다른 시‧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