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신청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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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시 회장직 연임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5일 열리는 그룹 정기주총에서 회장직에 연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최대 7일 내에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지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이사직 재임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연임은 무산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손 회장의 금감원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오늘 한 걸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