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휴원 2주 연장… 이달 22일까지 휴원
어린이집도 휴원 2주 연장… 이달 22일까지 휴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0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시설도 휴원 연장… 취약계층 이동 최소화 목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이 2주간의 휴원 기간 연장으로 이달 22일까지 문을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향후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도 2주 늦춰진 바 있다.

정부는 연장된 휴원 기간 동안에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은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은 전국 어린이집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당번 교사를 배치해 실시된다. 급식·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만약 정부의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교육·놀이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휴관하더라도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면서 방역 조치를 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