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후임… 2계급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경대를 졸업했다.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해 속초해양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남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고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김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다.
앞서 조현배 해경청장은 해양경찰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해경청장을 내부 승진을 통해 뽑도록 하는 해양경찰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법은 치안감 이상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했던 국가경찰공무원 중에서 치안감 이상 계급을 지낸 경우에 한해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셈이다.
조 전 청장은 "해경법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해경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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