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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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3개월간 임대료 면제…그 외 지역 30% 감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