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억원 대출
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억원 대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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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우대금리 제공·3개월간 연체 수수료 감면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대구시와 경북지역 의료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씨티은행은 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를 대상으로는 수출입금융 연장을 지원하고,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장애인 생활시설과 복지시설, 대구시와 경북 지역 의료진 등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