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초‧중‧고 모든 학교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노원구, 초‧중‧고 모든 학교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0.03.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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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5만원…5월까지 계도·6월부터 단속
학교금연구역안내판. (사진=노원구)
학교금연구역안내판.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 1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고시했다.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다.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만 있던 흡연부스를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수락산과 불암산, 어린이놀이터(89개소) △버스정류소(567개소) 승차대 10m이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이내 지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먼저 2014년 전국 최초로 지급한 ‘금연성공 지원금제’ 운영이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일정기간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등 성공 기간에 따라 총 60만원의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2823명, 18개월 2105명, 24개월 1958명의 금연성공 구민에게 현금 등 6억 9천만원 상당의 금연성공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1억7500만원이다.

다음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이다.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 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대 1로 개별 관리한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구청 보건소와 지역 보건지소를 통해서다. 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이다. 상계2동 소재 상계 보건지소(매주 월, 목)와 공릉2동 공릉 보건지소(매주 화)에서도 클리닉을 운영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등록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