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저소득층 임차·주거가구 지원
철원, 저소득층 임차·주거가구 지원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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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료···자가가구 집수리 지원금
(포스터=철원군)
(포스터=철원군)

강원도 철원군은 관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전·월세 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주거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임차가구 대상은 월 기준임대료 1인가구(15만8000원), 2인가구(17만4000원), 3인가구(20만9000원), 4인가구(23만9000원), 5인가구(24만9000원), 6인가구(29만1000원)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월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79만737원), 2인가구(124만6391원), 3인가구(174만1760원), 4인가구(213만7128원), 5인가구(253만2497원), 6인가구(332만5375원) 등이 기준이다.

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 등 주택상태를 종합 점검해 집수리·보수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와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은 복지로로 하면 된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철원군 민원봉사과 주택부서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