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4곳 적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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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제공업소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8일부터 1개월간 만화카페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폭력, 포악성, 음란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시, 진열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설재일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라며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