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추진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추진
  • 수원/엄삼용기자
  • 승인 2009.04.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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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지관리비 최대 60% 지원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단가가 비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전력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주택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과 달리 현재 수익창출 성격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산업용 요금의 단가는 1kW당 5350원으로 농업용 340원 보다 16배 가량 비싸다.

이처럼 불합리한 요금 적용으로 도내 시·군은 연간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빗물펌프장 신·증설 요구가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적용기준을 농업용으로 하고 유지관리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해 달라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에도 이런 내용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했었다.

도내에는 모두 137개의 펌프장이 있으며 이 중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빗물펌프장이 경기남부 44개, 경기북부 72개 등 116개에 이른다.

도는 빗물펌프장의 전력요금으로 지난해에만 총20억원을 부담했다.

도는 빗물펌프장이 농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을 경우 지난해 요금의 90%인 18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일한 방재시설에 농경지 침수용인 배수펌수장과 주택침수용 빗물펌프장을 구분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정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