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상수도사용료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철원, 상수도사용료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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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체납 수돗물 단수...재산압류 등 징수활동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습·고액 상수도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29일까지 상수도사용료 체납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 유선전화 및 직접 방문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고액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수처분은 물론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수도사용료 역시 전기사용료처럼 체납하게 되면 수돗물이 단수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정착을 위해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단수)처분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입자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연대납부책임자인 건물주 등의 소유자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시 수도사용자를 변경하고 세입자의 체납여부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홍순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사용료 납부는 필수적이므로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납부 등에 따른 사항은 수도행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