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간부 감찰 강화’...대검 감찰3과 신설
법무부, ‘고위간부 감찰 강화’...대검 감찰3과 신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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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검찰 고위간부의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검찰청 산하에 감찰3과가 신설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3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인사 단행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감찰3과 신설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담당한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검찰 고위간부의 감찰 강화 필요성에 의해 2016년 10월 신설됐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으로 특별감찰단은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에는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30기) 특별감찰단장이 맡아 지휘할 예정이다.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은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외부개방직이면서 검사장급인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에는 따라 차장검사급을 비직제 선임연구관으로 임명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법무부는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이 업무를 진행한다.

대검 측은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설치해 원래 정원보다 검사 정원이 많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이며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