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신고"
"마스크 매점매석, 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신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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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과 상담센터 공동운영
식약처가 소비자단체, 공정위, 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소비자단체, 공정위, 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에 대해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한다.

공정위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