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6850호 입주자 모집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6850호 입주자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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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대상
일부 자격 변경…17일부터 유형별 신청 접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자료=LH)

정부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 신청이 내일부터 진행된다. 올해는 청년 유형 입주 순위 결정 기준이 소득·자산만으로 변경됐고, 신혼부부 유형 공급 대상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까지 확대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8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중 1163호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나머지 5687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입주 자격이 개편돼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 따져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출신 지역 등을 함께 고려했다.

기본 입주 자격은 공고일(2.7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면서 혼인 중이지 않은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해 총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거주도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1순위 입주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시중 시세 40% 수준 월 임대료가 정해지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자금 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LH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 호수. (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 호수. (자료=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Ⅰ유형 2764호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형태 Ⅱ유형 2923호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LH는 기존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기간은 청년 유형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신혼부부 유형은 이달 17~2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 첫 입주 모집공고로 자격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