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도 이번주 재판 시작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도 이번주 재판 시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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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공판준비기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7명의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국회법 위반·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이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부터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10명의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