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구·상록구선관위, "경선후보자 합의시 당내경선 여론조사로 대체 가능"
안산단원구·상록구선관위, "경선후보자 합의시 당내경선 여론조사로 대체 가능"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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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안내문 발표

4월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12일 안산시 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련 법규를 발표했다. 

안산시 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해 실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선거일 전 60일(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할 수 없으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해서는 안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제 11항에 위배된다. 

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여러번 응답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밖에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원 및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경선홍보물을 제작해 경선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 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발송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해야한다. 이에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확정된 경선선거인단 또는 그 명부가 존재할 수 없어 ‘경선선거인수’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선거구민에게는 발송할 수 없고 당원에게만 발송할 수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