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21~28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인천도시공사, 21~28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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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최대 9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450만원 이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있는 주택을 예비입주자가 직접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332호 공급했으며, 올해는 7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호당 9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 5%인 450만원 이내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의 연 1~2%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가구 자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의 최대 0.5%, 수급자인 경우 0.2%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1~28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5월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